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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과 청구방법 (2025년 8월 최신정보)
gomab8809
2025. 8. 13. 18:09
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?
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,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급여입니다. 주로 60세 도달, 사망, 국외 이주, 국적 상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.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(10년 이상 납부)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며, 이미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지급 대상
구분 | 지급 사유 | 예시 |
---|---|---|
연령 도달 |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| 57세에 가입, 5년만 납부 후 60세 도달 |
사망 |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| 무자녀 독신자의 사망 |
국외이주 | 영주권·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| 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적 포기 |
국적 상실 |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 | 외국인 귀화 |
지급 금액 산정 방식
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(본인부담금 + 정부지원금)의 합계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.
2025년 8월 기준 산정 방식:
-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+ 이자(평균 1.5~2.0% 적용)
- 국외이주·국적상실 시에는 체류 증명일 기준 환율 적용
청구 방법
- 사전 확인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고객센터
- 신청 경로: 인터넷(정부24), 방문, 팩스, 우편
- 심사 및 지급: 서류 검토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
💡 2025년 8월 변경사항: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 자동 연동(정부24, 법원 등기소), 심사기간 단축(평균 15일)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필요한 서류
-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 (서식 다운로드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- 본인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국외이주 증명서(해외이주자)
청구 기한
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습니다.
유의 사항
- 연금 수급요건(가입 10년 이상)을 채운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 불가
-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 반환일시금 대신 유족연금이 지급
- 외국 거주자는 대리인 위임장 필수
- 청구 기한(5년) 경과 시 소멸